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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5-28 08:56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는 내달 30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22만 1821필지이며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3.67%상승(원곡 5.8%, 고삼 2.0%)했고 최고지가는 서인동 65(390만원), 최저지가는 양성면 미산리 산83-5(1320원)로 집계됐다.  
 
시는 상승요인으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3.64%반영과 인허가준공 및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는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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