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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합헌’ 文 단통법 조기 폐지 어떻게 이끄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28 09:50

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DB

신형 휴대폰을 살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판매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휴대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명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 간의 '차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원래의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된 법 조항으로 알려진다.
 
이에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단통법이 시행됐던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휴대폰/아시아뉴스통신/DB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휴대폰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계약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이번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이 폐지 시점도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달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 모두 단통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기 폐지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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