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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지훼손 행정조치 '안하나' '못하나'...봐주기 의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7-05-28 21:52

불법농지 훼손 원상복구 조치가 우선되야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농업보호구역에 조성된 불법건축물 모습./사진제공=안영준 기자

"최양식 시장님! 서랍속에 잠든 민원 좀 깨워주세요"

경북 경주시 전 시의원이 농지 훼손 및 불법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고의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 전 시의원 A씨는 건천읍 방내리 381-2번지 2304㎡ 관련 법상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건물을 지어 병원 연수원으로 둔갑한 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방내리 주민들이 수십 년째 방내지에서 식수 및 용수를 해결 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13년 5월 경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꿈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과 시비꺼리를 만들고 있다.

콘크리트 진입도로 또한 숫한 의문덩어리로 풀리지 않고 있다.

A씨가 지난해 6월 경주시 건축과를 찾아와 10월까지만 기다려 달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말한 후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같은 해 11월 경주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1161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같은 땅에 추가로 불법건축물을 지어 방내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경주시와 건천읍은 산 넘어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이 건으로 인해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까지 받았으나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건축전문가는 "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보다는 불법농지 훼손에 의한 별도의 조치로 원상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해당 부서인 농정과에서 농지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하지만, 건축과와 불법건축물 책임 소재를 놓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다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방내리 주민 B씨는 "시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이같이 불법을 자행은 것은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뒤에서 누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건천읍 사무소에 추가로 조성된 불법건축물을 신고했지만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는 경주시와 건천읍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관계당국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훼손된 농지는 원상 복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봐주기식 행정처리는 절대 없다"면서 서로 책임소재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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