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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막기위해 '가이드라인' 도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29 07:31

금융위원회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금융 당국이 ‘P2P대출’(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한도 상한제로, 투자자가 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투자자 소득에 따라 나눈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하나의 P2P 대출업체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상품당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연 4000만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됐지만 시행에 앞서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지난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관련 업계는 투자 상한액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5년 말 27개에 불과하던 국내 P2P 업체 수는 지난달 말 148개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도 373억원에서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65%에서 지난달 64%로 1%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쳐,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P2P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펀드’를 모집하면서 P2P대출업체 팝펀딩을 협력업체로 참여시키는 등  P2P대출 시장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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