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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보건복지부, 고시 위헌 판결 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5-29 09:42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713명이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위헌 이라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함게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713명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위헌 이라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공고 된지 48시간 만에 소장이 제출했고 그만큼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위헌소지 등을 따져 물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이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비현실적인 고시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들은 작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일에는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조치와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강행했다" 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리 장기요양기관은 5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지난달에 이만큼의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라는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건비 지출 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리상으로는 물론이요, 노인장기요양의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이어 “2008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 있는 ‘민간 사업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창업 독려, 수익 보장’,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공식적 임금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의견 표명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입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고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지적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계속해서 “이번 보건복지부고시는 민간 병원이나 의원 등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장기요양기관에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이 살아야 요양보호사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며,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와 수급자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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