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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천안·아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7명 기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29 11:28

대전지검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생활 밀접 식품, 단속 사각지대 등 집중지역 30개 업소를 단속, 이중 8개 업소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거짓·혼동 표시, 식품제조업 미신고, 생산 작업관련 서류 및 원류수불부 미작성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결과 형사처벌 대상(총 7개 업체, 총 8건)은 관내 경찰서(천안 서북서)에 수사해 입건하도록 수사지휘한 후 송치받아 29일 기준 전부 기소했으며 행정처분 대상 1개 업소는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 관련, 천안 대표 먹거리인 호두과자의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에 속한 9개 기관은 정기적인 간담회 통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시스템’ 구축 등 협조체제 유지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충남도청, 천안·아산 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관내경찰서 등은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식품관리 및 위생상태를 합동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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