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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젠더폭력,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9 14:04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정수민.(사진제공=계양경찰서)

새정부는 젠더폭력근절을 정책공약으로 삼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이 있는데, 젠더폭력은 보통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통상 여성폭력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속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내를 비롯한 여성에게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내학대가 전체 4만3194건의 69.3%에 달하는 2만9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2016년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자 중 여성은 6만4965명으로 전체 8만6127명의 75.4%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정의 달이 무색할 만큼 가정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 내 문제라 생각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가정회복을 위해 폭력의 정도에 따라 대부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며, 상담?치료?사회봉사 등 명령을 받아 강제치료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폭력 방지법이 추진 중인 만큼 더 이상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권리보장을 도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여성의 안전이 위협되는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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