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다음달 2일 전격 해제 한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6월 2일자로 허가구역 15.91㎢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이다.
도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다음달 2일부터 즉시 효력이발생되며 그 날부터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18㎢에서 2.09㎢로 감소된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청주시 송절동 등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0.40㎢, 충주시 안림동 등 안림지구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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