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북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5-29 17:02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 15.91㎢ 대상
충북도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다음달 2일 전격 해제 한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6월 2일자로 허가구역 15.91㎢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이다.

도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다음달 2일부터 즉시 효력이발생되며 그 날부터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18㎢에서 2.09㎢로 감소된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청주시 송절동 등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0.40㎢, 충주시 안림동 등 안림지구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