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경기지역 압력용기 제조업체 관계자 80여명이 인증심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가 29일 공단 강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압력용기 설계·제작 사업장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압력용기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압력용기 안전인증 심사 시 적용되는 법령 기준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기술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돼 있는 압력용기는 제작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는 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 약 2만 6000여대의 압력용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이준원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압력용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작업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과 화학설비 및 압력용기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