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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합아파트 ‘추정부채 200억원, 불안 만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30 09:44

'엎친 데 덮친 격, 보금자리도 빼앗길 최악 위기'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수백억 부채에 집까지 뺏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30일 조합원들은 조합아파트 부채로 이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충남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가 추정부채 200억원으로 인해 불확실과 불안이 만연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70여명의 조합원들은 눈 뜨고 나면 추정부채는 증폭되고 당시 계약했던 현대건설은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 중이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주 중인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게다가 가시적인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10년 임대아파트) 구역에 지정됐다는 천안시 발표로 인해 분양가까지 반 토막 날 지경에 처해있다.
 
문제 발단이 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원성동 429-113번지 일대 5만9834㎡(1만8099평)의 재정비를 위한 추진위 구성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4년 지하2, 지상 15층에 17개동 아파트신축 업무 추진한 건축물설계사 (주)아르윈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미지급된 8억원이 18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특히 조합인가 1년 후인 2007년 12월 23일부터 2012년까지 조합대의원 20여명의 연대보증 하에 현대건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0억원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공사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에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법정소송이 전혀 없었기에 형식만 있는 허위 청구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건설 부동산 가압류 통보서(왼쪽)와 4차에 걸쳐 요청 중인 사실 재 확인 요청 통지서(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이 뿐 아니다.

현대건설 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은 또 지난 2015년 대림건설과 계약해 사업추진비로 65억원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연대 보증한 당시 조합대의원들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원금 70억원과 이자를 손해배상 청구했고 이는 매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조합으로부터 15억8000만원에 행정용역을 의뢰받은 SAP코리아가 조합의 미지급금을 담보로 코오롱건설로부터 2004년 9억원을 차용했다.
 
그런데 조합은 9억원을 코오롱건설에 지급치 않고 SAP코리아에 지불, 코오롱건설은 조합에 이자 등을 포함해 28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이 같은 사항을 내용증명 통해 재 감사해 달라 요청한 상태”라며 “감사자가 인수인계 회피와 문서 변조 및 위조 등을 확실히 가려내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왜 취재를 하느냐. 200억이든 150억이든 우리조합은 모르는 일이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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