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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씨 부부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2년6개월’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30 23:35

대전지방검찰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결심공판에서 천안시 아파트 前비리척결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날 결심 공판에는 A씨를 동조한 부인 B씨도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우아파트 비리척결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아파트 열병합 난방 등을 추진하면서 본인 앞으로 5000만원, 배우자 앞으로 5000만원 총 1억원을 업무상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대표가 자진해서 규약에 따라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며 업무상횡령을 부인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3일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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