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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농협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주택담보대출시 이자와 원금 함께 갚아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31 10:19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동네 단위조합에서도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도입했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1925곳)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이의 주요 골자는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의무화'로,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단위조합도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만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동네에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단위조합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방식은 두가지로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금액을 나눠 갚다가 만기에 남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과 만기까지 원금 전체를 분할 상환하는방식이다. 대부분의 주택대출이 전자에 해당되고,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한편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와,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 자금을 빌리는 대출은 예외규정을 두어 만기까지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했다. 대출 때 소득심사 기준도 강화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확실한 소득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추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느 풍선효과가 잠잠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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