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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경찰, 성희롱부터 성폭행까지…민중의 ‘골칫거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01 16:4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구대·파출소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양의 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감 A씨(60)는 올해 초 자체 회식 중 소속 여성 순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A 경감을 지난 26일 다른 경찰서로 발령한 뒤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A 경감이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졌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청 감찰부서에서도 "감찰 중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고유진 기자


최근 성 범죄 사건에 연루된 총경들의 문제들 또한 그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달 25일 동대문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B씨(28)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교 3학년생인 C씨(19)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지난 달 19일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달 18일 밤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C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쯤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D경위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D경위 또한 채팅 앱을 통해 여고생을 만났으며,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출처=경찰청 블로그 캡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따르면 13~18세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부수적 처분을 받게 되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진행 되거나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간혹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던 상대가 수사 도중 미성년자로 밝혀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가능 하겠지만 대부분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경우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성범죄는 성폭행까지 이어졌다.

여수경찰서 소속 E 순경(26)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 순경은 사건 전날 밤 여수시내 술집에서 G씨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G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E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근 CCTV 확인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지난 달 7일에는 서울청 기동단 순경이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 2기동단 소속 H 순경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 순경은 서울 강북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 J씨(25)를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경찰에 H 순경을 신고하면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자고 일어나니 H 순경이 성폭행한 뒤였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센터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관의 성매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5년 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판례로는 지난 22일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성범죄 사건은 자칫 어설픈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면죄부 수사나 징계로 그쳤다가는 경찰의 신뢰회복은 더 없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줘야 한다”며 “경찰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때 마다 미덥잖은 시선을 보내온 시민 걱정을 불식시키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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