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의 주요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에 나선다.
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장마기간이 다가오면 건설현장에서 터파기·골조 등 공사마무리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수 있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붕괴, 강풍에 의한 낙하·넘어짐,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다.
이번 감독에서는 터파기 현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조치, 각종 전선의 피복상태, 전기기계기구 접지상태, 추락재해예방조치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또 최근 잇따른 크레인 사고와 관련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유자격자 운전,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마철은 지반붕괴, 설비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