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자리에서 정유라씨는 취재진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억울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
법원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이 정유라(21)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새벽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정씨는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