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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에 '징역 6년' 구형

[울산=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17-06-03 02:08

검찰, "장기간 4억 넘는 금품 수수했음에도 비상식 비일관적 변명으로 범행 부인" 


​​​​​​​23일 1심 선고공판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은 2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사진출처=현기환 트위터)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2일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4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금품을 수수했으며, (현 전 수석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러고도 비상식적이고 비일관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2200여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현 전 수석 측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지인들에게서 친분 관계에 따라 금전적 후원을 받은 것으로 엘시티 등 건설사업에 관해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 사건과 관련해 여러 말이 많이 있어 할 말이 많았지만, 제 처신이 반듯하지 않은 탓"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15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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