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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6-05 12:33

박재종 밀양축협 조합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축협)

경남 밀양축협은 지난 2일과 5일 이틀간 밀양축협 대회의실에서 밀양시 축산 관계 공무원, 경남농협 축산단장,  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적법화 요령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시 관내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 해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과징금 감면 중지,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의자로 나선 김용각 건축사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상세 내용을 강의햇으며, 맨투맨 컨설팅도 추가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적법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밀양시 건축사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밀양시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재종 조합장은 "조기 적법화를 통해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이 제도의 시급성을 인식 이행해 주길 바란다" 며 "밀양축협에서도 농정활동을 통해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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