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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교통사고 우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6-05 17:59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이석범 경위.(사진제공=논산경찰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순찰차 출동!”

우리 교통조사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이번엔 또 어떤 노인이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했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현실이다.

그만큼 최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1월1일~5월27일) 논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자는 18명이다.

평균 8일에 1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잃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애석하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사망자 수는 13명으로(72.2%) 통계상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교통편의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륜차 사고 5명(자전거 3명, 오토바이 2명)이고, 보행자 사고 3명, 기타 4명으로 교통에서 약자에 속하는 노인의 이륜차 및 보행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노인분들의 이륜차사고 및 보행자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생기게 되는 이유이다.

평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보행자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신호를 준수 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제를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인지능력은 젊은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우리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에서는 시책으로 “차 소통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속도를 하향조치 하는 등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논산경찰서 관내를 통과하는 1번국도(5월1일) 및 23번 국도(2월1일)를 80Km에서 70Km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치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는 이유도 생명존중의 일각으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내권은 70Km→60Km, 60Km→50Km, 40Km→30Km)

차량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면이 없지 아니하겠지만, “차량의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감속운행을 할 수 있지 아니할 까 조심히 권유하고 싶다.

아울러 보행자 및 자전거 등 이륜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주의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면 노인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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