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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6-06 11:07

박순원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사진제공=봉화경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가해자의 죄의식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한 인격을,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폭력이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등의 다양한 모습의 폭력은 가정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있고,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알코올 중독, 실업, 정신적 질환, 경제적 빈곤, 미성숙한 인격 등 수많은 이유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남녀간 오랜 불평등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윤리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가정폭력신고 현장에서 보이는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가장이 집안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왜 간섭을 하느냐? 당장 나가라. 국가가 무슨 근거로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느냐"이다.

아내와 가족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니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사생활 문제로 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고, 국가도 가정폭력을 명백히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집안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고립, 보복, 가족, 이웃에 알려짐에 따른 창피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건강한 개인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웃에서 주변에서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또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부서를 신설·확장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센터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임을 인지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근절되지 않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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