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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참석자 8명 ‘경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07 15:38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면직됐다.
 
‘돈봉투 만찬’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은 이들에 대해 각각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 수사도 받게 됐다.
 
7일 감찰반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8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 각각 ‘경고’ 조처했다.
 
앞서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돈본투 만찬 의혹’ 사건은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과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 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안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에서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내 우병우 조력자라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더욱이 검찰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 전 수석이 두 차례 막아낸 상황에서 만찬과 함께 돈봉투가 오갔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이같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면서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인물로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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