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시아뉴스통신=고유진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인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계장은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불법 도계도 근절하기 위해 가금육을 반드시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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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사진은 현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지역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AI 방역대책본부도 범정부적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됐으며, AI 위기 경보 역시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과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