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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산화질소(해피벌룬) 판매 및 유통 등 규제 서둘러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8 13:45

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정선경찰서)

지난해부터 강남 유흥가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쉬쉬해오며 젊은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일명 ‘해피풍선’·‘해피벌룬’·‘마약풍선’·‘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개당 500원~1000원에 팔리고 있다.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해피충선은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로 의료용 마취가스의 주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20여 초 동안 몽롱해지는 환각효과가 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그리고 한 두 번의 흡입 시 인체에 해롭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등 현행법상 규제 및 판매 등 관련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4월 수원의 한 호텔에서 20대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이 투숙한 지인이 발견해 호텔 측에 신고해 119가 도착해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호텔 방 안에서는 해피풍선을 만드는 아산화질소 캡슐 121개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17개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도 강남 유흥가나 대학축제장에서는 전화로 주문만 하면 10분~15분 내로 몇 백 개씩 가져다준다고 한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아산화질소가 산소보다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폐포 내에 산소의 농도가 확 떨어 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를 흡입한 사람은 저산소증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종종 아산화질소를 마시다 숨진 사례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처음이지만 지난 4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나 법률 개정 등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정용 강원도지방경찰청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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