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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실형 선고…박근혜‧이재용 뇌물죄 공판 영향 미칠듯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08 17:3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0)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문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장관으로써 직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개입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 합병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청문회 위원이었던 윤소하 정의당 의원측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약 3조원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약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 전 장관의 실형 선고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웃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손해를 봄에도 문 전 장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합병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합병에 관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자책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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