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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조례안 7건 원안가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6-08 18:08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이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인 박혜련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자치행정국 소관인 황인호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대전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시세 징수 조례안’, ‘대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 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이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김종천 의원은 옥외행사 관리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적용범위 등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해당 조례가 시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이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박상숙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 권고 표준안이 내려온 지 4년이 지나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이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이어 김경시 의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심사에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직원들이 우리시가 시행하는 후생복지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시가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8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7건을 원안가결 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마지막으로 박정현 의원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사유 등 조례 전반에 질의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 사항이 행자부 예규사항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이지만 우리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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