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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물피 사고 후 조치불이행(뺑소니) 교통사고도 처벌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9 11:13

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정선경찰서)

교통경찰로 근무하다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점심식사 직후에 112나 지구대로 교통사고신고가 많이 접수돼 현장에 나가 2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간밤에 차를 주차해 놓았거나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내용으로 가해 차량에 대해 증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30%도 되지 않는다.

다행히 본인이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로 상대방 차량이 확인되면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억울한 손해를 보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처럼 물피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접수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는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23만건, 그 비용도 196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물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명 중 3명은 그대로 도망갔다고 한다.

지난 도로교통법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면(인피 뺑소니) 가중처벌을 받지만 차량만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물피 조치불이행)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배상만 해줄 뿐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 개정·시행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차량을 운행하다가 물피든 인피든 교통사고를 내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유정용 강원지방경찰청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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