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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얌체운전자 꼼짝마!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09 15:07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교통법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보여주며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 최근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사실요청서를 발부한 건수는 2014년 41만7736건에서 2016년 98만 1185건으로 늘었다.

운전자가 빈번하게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재차신호조작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뒤를 이었다. 이어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 순이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재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이 있다.
 
최근 제출한 신고정보에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첫째, 영상에 위반 당시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하며, 위반항목을 명확히 선택하고 설명을 추가해야한다. 둘째, 위반일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 적고, 장소도 가능하면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해야 한다. 셋째, 신고는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하길 바라며,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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