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2명이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201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
울산 남구는 9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 앞 보행로에 설치한 텐트 1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5일 ‘201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때 울산시청 앞 보행로에는 텐트를 설치했다.
남구는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법을 근거로 노조 측에 지난달 30일까지 텐트의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 철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노조측은 “정당하게 집회하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거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