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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6-09 21:46

홍일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과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부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단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중장기 사업목표를 수립하지 못해 충분한 공사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업은 2009년 시행 당시 사업 대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에 대해 2015년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51%만 완료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학재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가 2014년 수요조사를 한 결과 향후 총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안전 항목*에만 약 25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현아, 박명재, 하태경, 서영교, 유승민, 김명연, 정유섭, 황영철,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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