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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산청군에 발 못 붙인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6-10 14:11

산청군-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합동단속
산청 단성IC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펼쳤다.

산청군은 최근 이들 기관과 함께 단성IC에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이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차량 주요 밀집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영치 활동도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는 산청지역의 경우 자동차세 1회,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타 시군차량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직접 군청에서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6월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 21억원 등 모두 30억원이다.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차량관련 체납세액 2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입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자는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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