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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47억 결손처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6-11 09:09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받지 못한 세금이 4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지난 2011년부터 같은 해까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부과했지만 내지 않는 90명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다.

금액으로는 47억7200여만원에 달한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징수 실익이 없는 평가액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그러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사후 재산 추적 등을 통해 10억여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청주시는 지난해 그동안 결손처리를 했던 취득세 150건, 등록면허세 225건, 자동차세 3965건, 재산세 581건, 주민세 1157건, 지방소득세 208건 등 모두 6286건에 대해 결손처분 취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1억1100만여원, 등록면허세 470여만원, 자동차세 4억9100여만원, 재산세 1억6300여만원, 주민세 6900여만원, 지방소득세 2억4400여만원 등을 징수했다.

청주시는 또 결손취소 508건에 대해 45억23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상태이다.

27억9300여만원 체납의 143건은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해 놨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한 해 납부독촉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 56명에게서 28억3900여만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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