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은 인천 지역 내 6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를 소홀히 한 64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추락 위험성이 높은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5월 한달간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 이번 감독에서는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 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관련 작업자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66개소) 중 64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이 중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18건, 2050만원)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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