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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랜섬웨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2 11:21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정종찬.(사진제공=부평경찰서)

‘몸값’이라는 뜻을 가진 ‘RANSOM’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최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인터넷에서 떠들썩하게 알려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일종으로 컴퓨터를 감염시켜 컴퓨터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복구하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랜섬웨어 감염신고는 아직 20건 내로 파악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랜섬웨어의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인 즉,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 빠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랜섬웨어가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에도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었다.

다만 그 피해가 이슈화 될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출처불명의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메일을 열어 감염되는 방법에서 점점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상황이다. 즉 일회성 범죄가 아닌 것이다.

예방방법으로 인터넷 연결선을 뽑아 놓는다는 정말 원초적인 방법 보다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최신화 상태를 유지하고 바이러스체크 또한 수시로 하는 것이 핵심이며, 중요한 파일이 있다면 웹하드보다는 외장하드에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랜섬웨어 피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Europol과 협약체결로 일부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무료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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