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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인권보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2 11:28

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은영기(사진제공=계양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천냥, 만냥의 빚을 지는 말은 없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청문감사실의 근무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대한다. 민원인들은 수사과정의 불만, 직원의 불친절,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문감사실을 방문한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 직원도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듯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얼릴 수도, 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요 근래 들어 자주 느끼게 된다.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대하면서 사소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르고 툭 뱉었던 말 한마디에서 인권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생각과 태도가 담겨있다.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에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자유’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지만 우리 경찰이 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말할 자유와 권리로 보호될 수 없다.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국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말로, 차별과 편견의 말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말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시작일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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