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진천읍 장산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장산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91세대 중 48세대가 찬성(52%) 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달 양지수암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의 분위기가 확산돼 모든 공공장소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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