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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13 10:12

강원 고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고성군은 오는 2017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하는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직접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23일 등 총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방문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해당지역을 조사한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가의 신뢰감 조성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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