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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랜섬웨어·개인정보 침해 범죄, 예방이 최선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13 11:39

홍천경찰서 경위 이종화
홍천경찰서 이종화 경위.(사진제공=홍천경찰서)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와 함께 모바일 시대 국민생활에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처럼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초국경적 범죄(랜섬웨어, 피싱 등)가 출현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범행대상은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체감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유형과 예방수칙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랜섬웨어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주요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유지 ?이메일 첨부파일은 발신자를 확인 후 실행하고, 아니면 실행 자제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 토론토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데이터는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주기적 백업하기 등이 있으며


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피해 예방이 중요한데,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수칙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 사용,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로 가입정보 확인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비밀유지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 자제, 금융거래는 PC방 이용 자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하기 등이 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privacy.kisa.or.kr)를 적극 활용하고, 랜섬웨어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 연결 차단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랜섬웨어, 개인정보 침해 범죄 등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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