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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간전조등의 생활화 동참 합시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13 11:40

홍천경찰서 서면파출소 순경 박지성
홍천경찰서 박지성 순경.(사진제공=홍천경찰서)

차량 전조등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간에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외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조등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일몰 이후의 경우,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 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간 주행등 사용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1972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유럽 전역에 의무 장착화 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2014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 생산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고 있어 현재 주간에도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통문화는 운전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대낮에 전조등을 켜는 것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배려라 생각하고 동참한다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도로 위에서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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