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은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자금을 보조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하혜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게 된다.
또 김주령 경북 의성군 부군수, 채성기 전남 해남군 기획홍보실장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용일 행정자치부 인구감소지역 발전추진부단장이 부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순은 서울대 교수 등 지역발전 전문가들이 법률안 검토와 함께 종합토론을 펼친다.
강 의원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자리가 낙후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당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청회에 지방분권, 지방재정자립과 관련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