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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인정보 유출 대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고 계시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4 13:22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포가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시행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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