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상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해온 산지로 양성화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청인 자격요건으로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에 따라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이 지적 현행화 및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789-684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