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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단순 호의일 수 있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14 15:59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고유진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3·여)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욱./아시아뉴스통신=고유진 기자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해 7월 15일 오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씨는 전날인 7월 14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 만났고, 그날 저녁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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