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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 경기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상고심 '기각'주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상열기자 송고시간 2017-06-15 15:13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제공=대법원)


경기 의정부시의 에너지절약 가로등 교체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받아 기소된 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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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해당 시의원은 15일 이내로 의원직 결원신청서를 시의회, 의정부시, 경기도 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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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2법정서 열린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더민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기택 재판관은 ‘청구, 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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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 의원은 지난 3월, 서울고법서 열린 항소심서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과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상고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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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의원은 일반 교도소로 자리를 옮겨 5개월 남짓한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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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도 현재 13명의 시의원에서 김 의원이 결원 처리되며 12명으로 의회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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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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