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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5 11:46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지난해 10월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개통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도록 현행법상 되어있으나 휴대전화를 분실 하였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다면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개통이 발생되더라도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휴대전화 명의도용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명의도용의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08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올해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 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사전에 제 3자가 우리의 소중한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주요 사업인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란 이동전화, 무선 또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N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엠세이퍼에서는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가입을 제한시키는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라고 한다.

또한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으로 사이트 내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이 된 거 같다는 의심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엠사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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