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왼쪽)과 장재곤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5일 본청 비즈니스실에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곤)와 ‘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업무를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해 처리한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교시설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시켜 누구나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신·이설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건물에 적용, 현재까지 38건의 예비인증과 19건의 본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