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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천안시체육회, 금품수수 의혹 ‘사법기관 수사 필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6-15 19:08

체육교육과 관계자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
천안시체육회 금품 수령 및 송금 사실 기재된 통장 내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체육회 직원이 소속 체육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급여인상을 조건으로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수령한 통장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천안시체육회 A과장은 급여인상 명목으로 코치 중 한 사람인 B코치에게 작업비를 요구했고 B코치는 이를 동료 코치들에게 전달 후 11명의 코치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5년 12월 금품상납 후 2016년 1월부터 해당 코치들의 급여가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 자료를 보면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다 받았고 현재 감사결과 요구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체육회 관계자 주장과 달리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만 있고 급여인상 대가인 금품수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만 감사했다”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 감독부서인 체육교육과에서 할 일이다”고 일축했다.

체육교육과 관계자는 “체육회 내부의 규정이 있어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는 주장이고 천안시체육회장인 구본영 시장은 “(급여인상 조건 금품수수에 대해)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정확히 모른다. 다 돌려줬으면 정리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B코치가 제시한 통장 내역을 보면 당시 11명의 코치들로부터 받은 돈 330만 원을 A과장에게 줬고 몇 달 후 다시 입금된 내역이 있어 금품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B코치는 금품을 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천안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발뺌 행정 중이여서 시민들에게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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