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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6-15 21:34

15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학철)는 1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AI 및 구제역 피해농가 충북도 도세 감면안 등을 심사했다.

또 2016회계연도 충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뤘다.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됨으로써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미이행과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의 건은 건축한지 42년이나 지났고 빠른 출동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할 필요가 있어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심사 보류했다.

이날 김학철 위원장은 “2017 전국체전 홍보와 관련해 프레스센터의 실사용자 관점에서 편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철흠 의원은 “탈북노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산과 관련해 사업 계획부터 실행 및 환류까지 사업결과 반영이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초과세입 비율이 2014년 12.5%, 2015년 19.2%, 2016년 16.7%(1,422억원)라며 지방세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 지방세가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언구 의원은 “도내 언론사의 행사진행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사결과를 반영, 대비책을 강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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