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에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