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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및 예방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16 09:36

홍천경찰서 이종화 경위./아시아뉴스통신DB

2017년 5월말 현재 총 114건에 9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들 스스로를 사기 피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자.

보이스피싱은 크게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관사칭형의 수법을 알아보면,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대포통장에 관련되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주민·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보호) 해준다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100% 사기인 것으로 인식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하면 된다.

대출사기형의 주요 수법으로는,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금, 설정료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이나 신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좋은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경우, 대출·취업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영장심사, 구속 등 법률용어와 대환대출, 고정금리, 신용등급 등 전문 금융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비협조적이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서,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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