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인터뷰
(인터뷰)에이치앤 상민통운, "화물 지입차 계약 시 운송위탁계약서 확인해야 사기 피해 줄일 수 있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일수기자 송고시간 2017-06-16 16:54

운송위탁계약서 이미지.(사진제공=(주)에이치앤 상민통운)

[앵커멘트] 최근 실업난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화물 지입차가 주목 받고있습니다.

한편 화물 지입차 관련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대형 화물 지입차전문 운수회사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에게 최근 횡행하는 지입차 신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뢰도 높은 지입차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과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에이치앤 상민통운은 어떤 기업인가요?

A: 네 저희 상민통운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기업화물 전문 물류회사로 투명경영 실천과 지입 사기예방에 솔선수범하는 운수회사입니다. 투명경영 실현과 업계 선진화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 200억여원의 재무제표와 대기업 등 화주사와 체결된 운송위탁계약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Q: 화물 지입차, 향후 전망이 좋은 만큼 사기피해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대표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운수회사가 아닌 불법 알선소를 통한 계약사기나 물동량, 매출 등 회사의 규모를 부풀리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 지입차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수회사 필수서류인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 사업허가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영 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합리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 자산 등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통해 반드시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Q: 하지만 물동량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물운송업에도 시기에 따라 물동량 변화가 있지만 안정적인 배차를 위해서 대기업 등 화주사와 물량에 대한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화주사와 운송사간 운송위탁계약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기업 즉 화주사(원청)와 방문한 운수회사의 회사명과 직인이 찍힌 계약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영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인 운수회사라도 화주사와 직접 계약을 통한 업무가 가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수회사는 2차, 3차 협력업체를 통해 다단계로 물량을 내려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과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 다양한 화주사를 확보해 운송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왜 1차 협력업체인 운수회사가 많지 않은가요?

A: 대부분의 운수회사는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는 알선소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보여주는 매출을 위해 소규모 배차시스템을 꾸려서 모양새만 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배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려운 시기인 만큼 화물 지입차를 찾는 분들께서 계약 시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 사업허가증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고려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