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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비소‧납 등 중금속 최대 24배 초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19 13:45

무면허 피부관리사 고용하기도
불법 의료행위 시술장면. 사진은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기존 눈썹문신제거.(사진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홍대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의약품으로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면허 없이 홍대앞, 잠원동 한복판에서 버젓이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해왔다.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당국에 단속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올린 매출액이 자그만치 36억원에 달했다.
 
이 업소는 불법의료행위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 등을 받았다.
 
특히, 한 업소의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색소는 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였는데 이 중국산 색소는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인해 알러지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약사인 전문가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입술 반영구화장 시술자에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임의로 제공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1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업주를 구속시켰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대거 적발했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B브랜드 피부관리실 역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본사 창고에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없이 임의로 제조한 피부관리용 화장품.(사진출처=서울시 제공)

특히,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몰래 임의로 제조하여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되었으며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대표가 형사입건 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2~4년인 업소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가맹점들의 연매출은 1~3억에 달했다.
 
A브랜드 프랜차이즈의 14개 가맹점 중 최대 4년 6개월 동안이나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업소도 있었으며, 이들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약 38억원 상당이다.
 
B브랜드 프랜차이즈의 9개 가맹점들 역시 1~3년 동안 무신고 영업을 하였으며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약 21억원 상당이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주들 대부분 미용사면허가 없었으며, 업소의 피부관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미용사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시키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했다.
 
이에 특사경은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한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을 함께 적발했다.
 
가맹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맹비, 교육비 등으로 약 1000만원과,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화장품 및 소품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창업을 유도해 가맹점을 확장하고 가맹비와 매월 브랜드사용료를 받고 본사 화장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도 가맹점 관리에는 소홀했다.
 
특히,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이나,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가맹계약서상에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명기는 되어있었으나 미용사면허증 소지여부와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가맹점 확장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들을 이용하였고, 관리비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 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은 유명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업소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고가의 기능성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왔지만 정작 기본적인 미용업 영업신고 조차하지 않았고, 특히 일부 가맹점들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무면허(자격) 피부관리사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피부관리를 하는 등 믿고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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